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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1-07-02 17:21:43 | 조회수 | 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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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동물등록 자진신고
○ 운영기간 : 2021. 7. 19. ~ 9. 30. / 집중단속 : 2021. 10. 1. ~ 10. 31. ❍ 동물등록대상 :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2개월령 이상의 개 - 「주택법」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- 주택·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(伴侶) 목적으로 기르는 개 - 동물등록 의무지역 : 조치원읍, 장군면, 동 지역 ❍ 신청방법 :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출 - 관내 동물병원(동물등록, 변경사항), 세종시청·조치원·아름동(변경사항) ❍ 자진신고대상 :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,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 ![]() 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 People with courage and character always seem sinister to the rest. People with courage and character always seem sinister to the rest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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