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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22-01-22 18:13:24 | 조회수 | 5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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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▶ (영아기 집중투자) 영우아 지원 사업 신설·확대시행 안내 ◀
갓 태어난 아기들이 엄마아빠의 보살핌 속에 더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,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! "아동수당도 1년 더(만 8세까지) 지급됩니다!" << 신설 >> 1. 첫만남 이용권 ○ 지급대상 : '22. 1.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(국민행복카드) ※ 사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(아동발달지원계좌) 지급 ○ 사용기간 : 아동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 ○ 신청방법 - 방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온라인 : 복지로( https://www.bokjiro.go.kr ) 또는 정부24( https://www.gov.kr ) 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 2. 영아수당 ○ 지급대상 : 만0-1세 아동('22년생부터) ○ 지급내용 : 현급(가정양육시) 또는 바우처(어린이집,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) ※ 현급, 보육료,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잇고 동시지원 불가(서비스 간 변경 가능) ○ 지원시기 : 0~23개월 /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○ 신청방법 - 방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온라인 : 복지로( https://www.bokjiro.go.kr ) 또는 정부24( https://www.gov.kr ) ※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(온라인에서도 가능) ※ 온라인 신청은 '22. 1. 5일부터 신청 간으 << 확대 >> 1.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○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"국민행복카드" 지원금액 인상 - (임신·출산) 한명 : (2021년) 60만원 → (2022년) 100만원 - (임신·출산) 두명 이상 : (2021년) 100만원 → (2022년) 140만원 * (지원기간) 1 → 2년, (영유아진료비) 1세미만 → 2세미만, (지원내용) 임신·출산 관련 의료비 → 모든 의료비 2.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○ 아동수당 :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,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('18.9. ~) ○ 연령확대 : 만7세 미만 아동 →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('22. 1월 ~) ※ '22. 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 ('14. 2. 1이후 출생아) ※ '14. 2. 1. ~ '15. 3. 31. 출생아동은 '22. 4월에 '22. 1~3월분 소급지급 ○ 신청방법 - 방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- 온라인 : 복지로( https://www.bokjiro.go.kr ) 또는 정부24( https://www.gov.kr ) ※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*출처-세종시청홈페이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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